최손실-박근혜 게이트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처리의 미숙이 왜 탄핵사유가 아니란 판단을 했을까?

매미가 웃는 까닭 2017. 3. 10. 23:52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처리의 미숙이 왜 탄핵사유가 아니란 판단을 했을까?

 


법이 이루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 어긴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이다. 세월호 사건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평결은 두 번째 목적에 더 의미를 둔 것 같다. 즉, 그것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 그 후폭풍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것을 파면 사유로 하여서 얻을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그로 인한 손실이 클 것이라고 본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중대한 임무이다. 그녀가 그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헌재가 그걸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았다. 그 이유로 대통령이 세월호 탑승객의 구호작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과연 세월호 사건의 수습에 대해 박근혜가 단순히 불성실하기만 했던가? 물론 모든 사고에서 국민 하나하나의 희생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고에 대한 수습의 1차적 책임은 현장 구조 관련자나 그 윗선의 적당한 수준의 관리자일 것이다. 대통령은 중요한 알에 에너지와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에 수습을 맡길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사고수습의 시스템을 아무리 점검해도 그 시스템은 오작동 할 수 있어 그 오작동이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은 최상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TV로 상황의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시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사건 수습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상황실)에 있지 않았다. 아예 그 사고의 수습은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다 함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불성실을 넘어 그 사고의 수습을 위한 최고 콘트롤 역할을  전혀 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함이 옳다. 사태의 진행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그렇게 보아야 한다. 헌재도 이걸 인정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는 했지만 그게 탄핵사유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즉, 나는 그게 탄핵인용의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왜 그게 탄핵 사유이어야 할까? 그 이유의 설명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가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한 증언에서 시작하자. 그는 박근혜의 소재조차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내가 잘못들은 게 아니라면, 이건 그녀가 직접 구조활동을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와 불성실한 대처를 넘어서는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때 그녀가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과의 교전시에도  국군최고 통수권자인 그녀의 소재 파악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그녀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일반회사의 사장도 자리를 비울 때는 비서에게 그의 소재를 알려주고 갈 것이고 최소한 전화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한다. 청와대에 전화도 있고 휴대전화도 있는데 그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예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그녀의 소통부재가 국가위기에 이러면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 군은 우와좌왕할 것이고 소를 잃어도 그 외양간을 고칠 기회조차 없을지 모른다. 기강이 해이해진 그녀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 그런 그녀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총수권자로서 절대로 자격이 없다. 국가 안보에 대한 그녀의 이런 무능과 무의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임무를 근녀에게 맡길 수 없음을 의미한다. 헌재가 이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그래서 탄핵사유가 된다. 헌재가 옳고 내 판단이 잘못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라고 본다.


불행하게도 헌재가 세월호 사건 처리의 불성실성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헀으니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헌재는 세월호 사건 처리에 대한 박근혜의 불성실을 인정했다. 이건 유족이 미흡은 하겠지만 재판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 조그마한 위안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세월호 유족으로서는 억울하고 한탄스럽기 그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그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그들을 달래어 이 사고 수습에 대한 불성실과 무능을 탄핵사유로 삼는다면 그 후폭품이 더 염려되었을 거이다. 즉, 그로부터 올지도 모를 끊임 없는 갑론을박으로 일어날 사회적 불안정보다는 그런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얻고자 하는 사회적 안정을  더 높이 산  것으로 해석한다. 나의 견해는 그렇다.

[나중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