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교육에 관해 I에서 XVI까지의 16개의 글로 된 시리즈를 쓴다. 이 글은 그 중 열째(X)로서 미국 대학의 교육비에 대해 설명한다.
X. 노벨상교육: 미국 대학교 교육비
(1) 우리의 반값등록금과 미국의 공짜 대학교육
여기서는 미국 대학교 학비에 관하여 설명한다. 우리가 대학의 반값 등록비를 주장할 때 젊은이들이 모두 열광했듯,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쌘더스(Sanders)가 주립대학은 모두 무료교육을 하겠다고 하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샌더스가 경험 많고 능력있다는 힐러리를 제치고 민주당에서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반값등록비를 못지키고 말았는데, 쌔던스 후보가 그 공약을 지킬지 모르겠다. 공짜는 누구나 좋아하나보다. 공짜급식, 공짜유아교육, 노인공짜기초연금 등으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공짜공약이다. 아마 미국 언론이 센드스의 공약이 실현 불가로 파악하여 비판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미국 대학교육의 교육비
1) 교육비의 규모
이제 미국의 대학 등록비를 말해보자. 미국에는 크게 두 종류의 등록비로 대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립대학의 등록비이고 다른 하나는 주립대학의 등록비이다. 사립대학의 등록비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60,000달라를 넘는다.
주립대학에서는 두 가지 등록비 제도가 있다. 같은 주내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주내학비(in-state fees)를 내게 하고 다른 주에서 오는 학생에게는 주외학비(out-of-state fees)를 내게 하는데, 주내학비의 2배 이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테면, 주내의 학생이 내는 등록비가 19,000달라이면 주외 학생에게는 40,000를 내게하는 제도이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인과 영주권자에 한해서 주외의 학생이라도 입학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내 학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위 금액에 추가하여 그 금액은 학교마다 다른데, 1년에 아마 2,000-4,000달러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로 한다. 만약 집에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을 때, 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해준다.
2) 교육비의 구성
여기서 학비란 우리나라처럼 순수한 교육비에 학생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비용인 기숙사비(room and board라 하며 방값과 식비), 학생활동비, 학용품비, 책값,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 모두를 포함한다. 학비에 포함되지만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런 생활비를 학교에 내지는 않는다. 즉, 학용품비, 책값, 교통비 등은 실제로 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든다는 것을 추정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실제는 그 추정비보다 더 드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테면 비행기로 추석에 집에 간다는가 하면 더 든다. 기숙사비는 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이라면 부모집에서 통학할 것이고 학교 근처 개인주택을 얻어 살면 기숙사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학교에 내지 않는다.
3) 교육비의 신청
미국에서는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다. 이처럼 학비를 감당할 여지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need-base라고 한다. need-base 장학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입학원서를 낼 때 부모의 연간수입이라든가 재산상황 등 학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자료를 낸다.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상태, 즉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입학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제도를 blind review제도라 한다. blind review를 확보할 목적으로 입학원서는 입학사정부서에 제출하고 재무자료는 재무보조부서(financial aid dept)에 제출하게 하여 재무서류를 입학사정부서에서 볼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말은 blind review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의심받는 일부학교도 있다. 재학생도 매년 재무서류를 내게 하여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3) 미국 대학교육의 부담자
1) 1차 부담자: 학생
대학에 입학을 하면 상기한 학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그 어디서도 이를 잘 설명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 학비의 1차 조달 책임은 학생 자신이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의 사람은 성인 취급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면 모두 18세를 넘게 된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제대한 학생이면 학생 자신이 번 돈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돈이 있을 것이므로 이것으로 부담을 한다. 다른 학생도 예금 등 돈이 있거나 집 등 다른 자산이 있다면 1차적으로 그 돈으로 부담을 시키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이 여름방학에 3,000달라 정도 번다고 추정하고 이만큼을 장학금을 주는 데서 차감한다.
위에서 말하는 장학금으 우리의 것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부자든 아니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마하면 이는 상금이지 장학금이 아니다. 장학금은 그야 말로 공부하라는 것으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돈을 말한다.그래서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는 더물다. 그래도 돈이 들므로 힙겹게 일도 하여 학교를 다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 자체가 할 수 엇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돈이 없어도 힘은 들지만 학교에 닐 수 있다.
앞에서 보듯이 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잘 사는 데 왜 주어야 하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미국에서는 소위 need-base(필요에 기초)에 기초하여 돈이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우리 같으면 공부 잘한다 주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아니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 장학금을 안주면 공부 안할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나빠 취직에 힘들 것이다. 따라서 장학금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는 열심히 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부를 잘 하라고 장학금을 줄 필요는 없다. 반면, 돈이 없어 학비를 못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에게 돈을 주어 공부하는 만드는 게 장학금의 목적이다. 이런 의미의 장학금을 need-base 장학금이라 한다. 위와 같은 장학금을 결정하기 전에 학생이 부담할 수 있으면 먼저 그에게 부담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일부 사립대가 공부 잘하는 학생 대신에 돈이 없는 학생에게 주자는 일이 일어난다. 이는 아직 대세는 아니지만 바람직하다
2) 2차 부담자: 부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학에 가면, 해당 학생은 자기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경우 교육비의 2차적 부담자는 부모이다. 그래서 입학원서를 낼 때 부모의 수입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가진 자료를 제출한다. 제출 못하면 그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야 한다. 학생과 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을 가족기여금(family contributions)이라 흔히 말한다. 여기서 부모는 이혼한 부모를 포함한다. 이혼한 부모가 재혼했으면 재혼한 가족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부담액을 결정한다.
3) 3차부담자: 정부와 학교.
위에서 말한 가족기여금(부모와 학생의 부담액)이 학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기대할수 없을 때, 가족기여금 외의 나머지 금액을 다음 순서로 부담한다.
a.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Fell Grant라 하여 연간 5,000~6,000 딸라 정도이며 매년 절마씩 증가한다.
b. 입학한 해당대학에서 제공: 이는 scholarship라 하여 학생의 재무상태에 따라 그 금액이 아주 큰 경우가 많다. 예컨대, 주 가난하면 학생이나 부모가 전혀 금도 낼 수 없으면 위 a를 제외한 전액을 학교에서 제공한다. 만약 부모가 아주 가난하고 학생 자신이 돈이 없으면 주립대학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의 활비를 일부 공해주기도 한다. 물론 학생은 part-time일로 생활비를 벌면서 다니는 학생에게는 이 생활비가 크게 도움이 된다.
위 a를 경정하는 것은 미국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이며 거기에 내는 서류는 FAFSA이라 하고 이는 website에서 online으로 결정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가급적 일찍 제출해야 장금학 지금이 가능하다.b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는 주된 서류는 부모와 학생자산의 전년도 소득서류(세금보고서)이며 이밖에 연금이라든가 유산이라든가 기타의 자금원천에 관한 서류이다. b의 서류를 제출하는 곳은 학교에 따라 다르다. 즉,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학교에 직접 제출
2. 수능제도를 관장하는 College Board라는 민간기구에서 재정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해당학교
에 제출해중.
해당학교에서 2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학교와 College Board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또는 제학생에게는 2만 적용하고 신입생에게만 1을 하거나 서류 1부는 1로 나머지는 2로 하는 등 사실 1과 2의 적절한 결합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2를 사용할 때 학생이 College Board의 website에 재정상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입력하여 online으로 제출한다. 그런 file을 CSS profile이라 한다. 그런 online으로 제출한 후 입력한 제출한 online상 제정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 자료를 가진 서류는 학생의 세금보고사, 부모의 세금보고서, 은행 잔고, 유산, 연금 등이다. 이를 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는 조직에 우편이나 Fax로 제출해야 하며 그런 서류를 IDOC documents라 한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 dealine이 있으니 가급적 그 날짜 전에 내야 한다. 그 날짜가 지마념 해당학교에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이제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미국서는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다닐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가난한 경우 대학에서 해당 학생에 생활비까지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a와 b 모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주는 것이므로 외국인은 해당되지지 않는다.그래서 그 신청절차를 여기서 기술하지 않겠다. 입학이 되면 외국인이라도 학교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학교 내에서 일을 하고 일정한 외부 장학금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4) 외부 장학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로 외부공부에 해당하는데, 예컨대, 수학을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공부를 잘하여 주는 장학금일 merit-base 장학금이라 한다.이런 장학금은 잘해야 몇 천 딸라이므로 그다지 많지 않다. 가끔은 우리나라의 부자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 미국의 유명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공부를 잘한다고 장학금을 그렇게 주는 유수대학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 경우 아마 그 부모는 자기가 돈이 별로 벌지 못하고 재산도 별로 없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해당학교에 제출했을 것이라 추측된다.외부 장학금 있을 때, 그 금액은 가족기여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 대학 재학중에도 외부 장학금을 받으면 학생이 사용하지만 그 돈이 학교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다 안주려 한다. 이때 학생이 상황을 설명하는 등 협상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장학금도 대부분 미국 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가끔 예외가 있는 장학금이 있다.
5) 대출금
3차 부담자 중 b(대학의 장학금))의 금액을 정할 때 대학은 학비대출을 권유한다. 이 대출에 대한 대학 정책을 말하고 나머지를 설명하자. 유명 사립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대출을 받아 졸업할 때면 평균 20,000딸라 정도의 빚을 지게 된다. 이들 학교는 기부를 많이 받아도 그 금액을 쌓아 두면서 장학금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이다.그래서 미국상원에서 그런 대학이 받은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잔뜩 매기겠다고 어름장을 놓았다 한다. 그러자 사랍대학이 학생들을 빚 없이 졸업시킨다는 취지로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경향으로 되어 지금은 학생들이 대출을 받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든 학교가 많고 거의 빚이 없이 졸업을 한다. 즉, 가난한 학생이 학비가 높은 사립학교를 졸업해도 빚이 없게 되는 추세로 되었다. 이 대출금도 미국 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된다.
6) 외국인
위의 모든 것은은 미국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인 학생에게만 해당된다. 그 외의 학생을 여기서는 편의상 외국인이라 하자. 외국인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일단 입학하고 학교당국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일부 학교는 외부 장학금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여 그 금액으로 학비의 상당한 부분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 전에는 외국인 학생은 학교 밖에서 일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 시켰는데, 지금은 방학 때 할 수 잇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방학 때 한국 가게에서 돈을 벌거나 한국인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평상시 수학 과외 등으로 생활비를 버는 학생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위 내용 외에도 쓸 것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추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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