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

검찰개혁론: 국부적이 아니라 근본적 대개혁을....

매미가 웃는 까닭 2016. 9. 26. 08:39



검찰개혁론: 국부적이 아니라 근본적 대수술을....

 

진경준의 주식대박 및 김형준의 스폰스 사건으로 검찰들이 일으키는 부정부패를 포함해 각종의 비리에 주도적 역할을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어찌 그들만의 문제인가? 더 많은 검사가 썩었을 것이고 전관예우 논란에서 보듯 판사들도 검찰 못지 않게 썩었을 것이다. 다른 부서의 개혁은 다른 글에서 말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검찰의 개혁을 말해본다. . 
 

(1) 검찰의 문제점: 깃털몸통 별건수사: 무죄협상과 독수독과원칙


1) 검찰의 문제점

우리 검찰의 문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스폰스검사가 그 하나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검찰이 중대한 국가적 사건에 깃털만 잡고 몸통은 봐준다는 점이다. 문제가 생길 때 해당 검사를 잡아넣는 것으로는 검찰이 바꾸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문화나 정치적 상황에서는 모두 정치적 검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검찰을 좌지우지 하는 대통령이 그 아래서 호가호위 하며 대통령 자신에게  아부하는사람의 것은 덮어두라고 지시하면 그걸 거부하지 못하는 게 검찰문제이다, 시체 말로. 꼬리자르기와 깃털을 뽑고 몸통을 건드리지 못하는 수사를 한다는 말이다.

 

2) 이란-컨트라(반군)문제

대통령이 관여한 듯한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 같으면 그가 조사대상이고 밝혀지면 탄핵대상이고 탄핵이 성공되면 재판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북한에 퍼준 정권이란 말을 많이 들던 김대중이 대통령이던 사건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북에 가져다 주었다는 혐의로 깃털이랄 수 있는 자금전달자만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역대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그러한 수사가 많았다. 이런 사건에 대해 미국 같으면 검찰은 몸통을 잡기 위해서 깃털에게는 면죄부를 준다. 그래서 깃털의 '유무죄협상'이라 번역할 수 있는 소위 plea bargaining이란 기법을 검사가 사용한다. 유무죄협상이란 해당자가 몸통을 잡기 위해 깃털에게 검사가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한다.


      깃털아, 우리는 몸통을 잡는 게 목적이다. 모든 사실을 불어라. 부는 것은 뭐든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안 불은 것 중 나중에 발혀지만 그건 엄격한 처벌 받는다. 자 불래 안 불래?  


   이러면 불지 않을 수 없다. 그 예로 이란 칸트라게이트를 살펴보자. 이 사건은 내가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일어났던 이란-칸드라 스캔들(Iran contra scnadal)이라고도 하고 이란-칸트라게이트(Iran-contragate)라고도 하는 사건이다. 거기서 몸통은 당시 대통령인 레이건이다. .

 

이란-칸드라 스캔들이란 미국 Reagan(레이건) 대통령의 2차임기 때 발생한 것으로서 이란과 남미 리카라과 반군(contra troups)에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여기서 말하는 이란(Iran)이란 나라는 독자가 잘 알 것이다. contra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서 이탈리아나 스페인계통에서는 이 단어를 contra로 쓰고 영어에도 이 단어에서 나온 contradiction(모순) 등의 단어에 이 말이 남아 있고 또 때론 영어에서도 그대로 쓰기도 한다. 이는 영어에서 gainst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반대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contra는 반군(contra-troups)이며 이 반군의 앞 부분만 따온 말이다. 반군이란 이란의 반군이 아니라 남미의 니카라과라는 나라의 정부에 대한 반군을 의미한다. 그 당시 남미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정권을 잡는 등 공산주의 쪽으로 이념적 추가 넘아가 있거나 넘어가던 중이었다.


그 당시 니카라과 정부는 공산세력이고 반군은 민주세력이었다. 남미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레이건 정부는 그 반군에 무기를 대주고 또 자금을 대주고 싶은데 미국의 의회가 법으로 그걸 금지시키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란에 의해 미국인 외교관 7인 인질로 잡혀있어 미국 정부는 이들을 이란에서 데려오고 싶었다. 한편, 이란은 이란대로 이라크가 군비증강을 하니 서양, 특히 미국의 무기를 필요로 했었다. 지금은 이란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미국과 관계가 호전되었지만, 당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란에 무기를 팔 수 없는 법이 있었다.

 

위의 상황에서 미국의 자금 욕구와 이란의 무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 꿍먹고 알먹는 일에 미국 국가안전청(National Security Council)의 Oliver North 중령이스라엘의 어떤 조직이 비밀리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들은 미국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팔고 이스라엘은 그 무기를 이란에 파는 간접방식의 비밀거래 작업을 비밀리에 했다. 이는 눈 감고 아웅하는 방식이었고 불법이었다. 그 이스라엘 조직의 상대인 이란의 거래 당사자는 인질을 풀어주도록 이란 정부에 힘을 쓰겠다는 약속한 이란 내 어떤 조직이었다. 초기의 거래와는 달리 나중 거래에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이란 군부에 직접 무기를 팔아 그 돈으로 남미에 지원한 것이 이란칸크라 스캔들이다.그렇게 수행한 무기거래의 돈은 반군으로 흘러갔다. 이게 들통이 났다. 그래서 이란-칸트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plea bargaining에서 검사는 깃털이 아는 것, 한 짓 모두 불면  분 것에 대해 서깃털은 모든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목적으로 미국에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의회는 청문회를 열었다. 그때의 이란-컨트라게이트 청문회를 나는 TV로 지켜보았다. 우리 청문회와 검찰수사상 우리와 크게 다른 두 가지를 발견하였다.

 

막말 큰소리 없는 미국 청문회: 그 하나는 미국의 청문회에서는 큰소리와 막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내가 그때 미국에 살아 우리 5공 청문회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 후 TV에서 보도할 때인가 조금 내비친 청문회를 보면 이건 막말과 큰소리를 치면 칠수록 스타가 되어 노 아무개가 스타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미국 같으면 그는 정치권에서 퇴출감이었으리라. 요새 트럼프가 막말로 미국 대선 primary와 대통령선거에서 기세를 올리는 걸 보니 격제지감을 느낀다. 어쩄건 그 후 다른 일로 조 아무개가 그의 맨토인 노 아무개의 판박이로 그렇게 스타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게 바람직한 정치적 스타가 되는 방법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남을 짓누르고 뜨는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전문가와 의원으로 구성된 청문회 위원이 조용히 따질 뿐이었다. 조금 큰소리 친 한 위원이 있었지만 그건 우리 수준은 아니었다. 그때 어떤 상원의원이 Oliver North의 인기가 치솟으니 그런 인기는 내일이면 사라지는데 솔직히 말하라고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할 수준이었다.


② 깃털을 잡으려는 특별검찰과 청문회: 미국은 민주국가 답게 검찰이 깃털은 봐주고 몸통을 잡고자 하는 것이 우리와 정반대였다. 다시 말해, 실무자인 Oliver는 봐줄 테니 레이건 대통령이 그 사건을 알고 묵인하지 않았느냐를 발혀내고자 했다. 레이건이 그걸 알고 묵인했으면 탄핵하겠다는 게 청문회의 주된 목적이고 특별검사의 조사목적이었다. 미국에는 이런 목적으로 plea bargaining(유무죄협상)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중대한 사건에서 몸통(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잡기 위해 검사(이때는 특별검사 포함)와 깃털인 피의자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이다. 대통령을 잡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관도 보좌관도 모두 깃털이고 대통령만이 몸통이다. 그러한 협상인 plea bargaining을 사용한 예는  Clinton(클린턴) 대통령 때 소위 Zippergate(지퍼게이트, 섹스스캔들)에서 검사가 루인스키에게 이것을 적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란-칸트라 사건에 Plea Bargaining을 적용한다면, 특별검사가 할 제의란  "Oliver야, 너는 깃털이니 몸통인 레이건이 이런 비밀 거래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다 불어라. 네가 부는 건 조금도 기소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네가 아니 분 것이 있어 나중에 그것이 밣혀지면 엄하게 처벌받는다."일 것이리라. 실제로 특별검사가 Oliver에게 그런 협상제의를 하지는 않았다. 아마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에서 Oliver가 그걸 거절하겠다는 신호를 특별검사에게 보냈고 그 검사는 신호를 충분히 읽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라. 그 청문회를 지켜본 나까지도 그 신호를 충분히 읽었으니 말이다. 자기가 보낸 신호대로 Oliver는 레이건이 그 비밀거래를 전혀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했고 그의 남아다움에 Oliver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다. 잘못은 잘못이라 하는 게 미국이다. 다른 일 같으면 Oliver는 비난감일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건 아마 그 사건에 대해 미국인들은 레이건을 너무 좋아하니 Oliver와 그 상관인 해군중장 Poindexter가 한 것으로 믿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때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레인건 대통령이고 보니 그렇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바른 것을 숭상하는 미국인들이 그가 죄를 받지 말았으면 하는 대통령, 우리는 그와 같은 대통령이 왜 한 사람도 갖지 못했을까?.

 

그 이란칸트라사건에서 비밀작업의 실무상 총책이었던 해군중장인 Poindexter가 그 당시 미국의 상원청문회에 나와서 "The buck stops here(내 책임이다)라고 말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 역시도 끝까지 레이건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The buck stops here(내 책임이다)라는 말은 본래 정부에 어떤 불미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자기가 최종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건 정치적 책임이나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해군중장이 사용해 화재가 된 거이다. 즉, 그 해군중장은 다 자기 책임하에서 했다는 뜻으로 마치 자기가 최종 책임자인 것처럼 그 말을 한 것이다. 특별검사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 걸해를 알았는지의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그래서 특별검사 무용론이 나오고 결국 특별검사제도는 없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렵에 특별검사제도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검사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검사가 권력자나 자기사람 감싸는 인상을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3) 독수독과원칙

그 후 레이건의 퇴임 후인지 퇴임 전인지는 모르지만 특별검사가 해체되고 추가 수사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버스 지나간 뒤라 레이건은 처벌 받지 않았고,  Oliver North 중령은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 선고를 받게 한 증거를 검사(일반검사)측에서 불법으로 수집하였다 하여 Oliver North가 무죄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해서 몇 년의 판결기간을 거쳐 독수독과원칙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은 없었다. 독수독과원칙(毒樹毒果鐵則,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이란 글씨 그대로는 독나무에 열리는 과일은 독과일이란 말이다.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불법 증거(독나무)로서 증거능력(독과일)이 없다는 말로 쓰인다. 그런 증거로 어쩌다 유죄를 받아도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무죄가 된다. 우리는 툭하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때 내사를 하고 그와 더불어 별건이란 걸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하면 그 증거는 대부분 불법수집이 되어 당사자는 무죄가 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증거수집에 독수독과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위에서 보듯, 미국 같으면 몸통인 대통령을 잡으려 하는데 우리는 깃털만 잡는 것을 목적으로 검사와 경찰이 존재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을 여러 가지 스캔들에 관한 수사결과에서 익히 보아왔다. 가장 최근의 것은 세월호 사건이고 조응천 관련 문서 유출인가 뭔가 하는 사건이다. 이들 사건 중 하나에 대해 통치자가 찌라시 수준이라는 말로 수사 범위와 수사결과의 내용을 정해버리는 딘상을 주면 그렇잖아도 권력지향적인 수사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까? 난 하나마마가 아니라고 본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수사 방해이고 나아가 정당한 수사와 그로 인한 정당한 재판을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이 이란-칸트라 사건으로 떠들석할 때 관련 당사자인 레이건은 한 마디도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이 아니면 통치자는 주로 정치적 책임만 지는 나라이다. 창피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으로 대통령이 처벌 받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건은 수사를 해 제대로 밝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오명을 벗는 길이다. 그런 수사를 해야만이 미래의 어느 통치자도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다.


종종 우리는 별건 수사라거나 그와 비슷한 검찰 수사행태에 관한 용어를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한다. 별건수사의 목적은 '만약에'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건이 예상과 다를 때 수사기관의 자존심이 손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한 것이리라. 말하지면 별건이란 자존심에 관한 보험사건이라 보면 어떨까 한다. 이때 별건은 흔히 탐문수사를 하고 은행계좌를 뒤지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된다. 이런 것을 할 때 영장이 필요하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한다. 그렇지 못하거나 기타의 법적 근거가 없는 증거의 수집행위는 독나무이고 그 증거는 독과일이 된다. 아마 성완종 사건에서 별건이란 말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봤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독과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잘해야 수사 중 범인이 솔직히 틀어 놓으면 기소에서 좀 봐주는 게 전부일 것이다. 범인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흉악법인이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게 아니라, 제3자를 위해 그들의 노출을 필요로 한다. 그 대신 진정한 인권보호는 독수독과원칙을 도입하는 일일 것이리라. 북한의 인권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인권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다. 정치권, 특히 통치자가 그걸 도입할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검찰개혁론

 

1) 현재 제기되는 검찰개혁론

검찰이 plea bargaining을 써 가면서 대통령이 몸통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물론 독수독과의 법칭으로 별견수사도 않고  진경준의 주식대박 및 김형준의 스폰스 사건으로 검찰들이 일으키는 부정부패를 검찰내 제식구 감싸기도 하지 않고 권력자들을 봐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현재 제기 되는 검찰 개혁안에는 다음 것들이 있다.


1. 권력의 축소: 현재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및 공판권을 모두 가지기에 이들 권력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미국처럼 수사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2. 권력의 분할: 권력형 비리 등을 담당할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 거기서 담당하는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위 1에서처럼 하면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하는 제도이다. 미국경찰은 그래도 믿음이 가는 게 우리보다 낫다. 그렇지만 그들도 인종차별적 행동으로 가끔 물의를  일으켜 흑백갈등의 선봉에 서 있다.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앞선 국가에서도 그런데 그 점에서 후진국인 우리가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종종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유흥 업소와 결탁까지 하는 등 검찰이 하지 않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더 광범위 분야에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심할 텐데, 이미 썩었거나 썩을 수 있는 경찰에게 더 썩을 수 있는 수사권을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과거 불미스런 일을 속이고도 경찰총수에 앉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앞으로 검찰보다 덜 썩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논의는 검찰개혁에만 초점을 맞춘다. 

 

 

2) 현재 제기되는 검찰개혁론의 문제점

위의 제안을 보면 우선 국부적이다. 우선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만 치료하는 국부적 치유법과 같다. 나아가 이들은 모두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는 개혁론이다. 실효성 없이 국민에게 조삼모사식 눈감고 아웅하는 재안일 뿐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는 각 제안자들이 고민을 하고 공부 좀 하고 눈을 크게 뜬 안목을 얻은 후 좀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근본적인 개혁이 되는제안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냥 나도 한 마디 식으로 중구난방식의 제안이라면 또 그렇고 그런 식이라  누가 주목할 것인가! 이들은 옥상옥의 기구를 만들기나 잡화상식 기구 늘리기일 뿐이라, 직업창출에 창조족 도움(?)은 될지언정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리라 예측이 되지 않은 안들이다.


큰 개혁, 다른 말로 근본적 개혁이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들이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계파를 위한 사람들이라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만 대통령 후보로 부각되니 그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들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에 아부하거나 최소한 자기 말을 잘 들을 고분고분한 사람이 능력 있다 인화력이 있다 하여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권력지향적 내지 계파지향적이고 직간접 연줄지향적 자들이 검찰총장이 되는 게 문제이다. 소신 있는 자들이 인화력부족이니 능력부족이니 의도적 과소평가로 모두 중간에 도퇴시켜 버리니 권력지향적인 검사만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나라의 머리인 대통령직에 대수술을 가해야만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인성교육을 하기엔 이미 늦은 나이의 사람들이고 그게 어릴 때부터 받은 문화와 개인 DNA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그들의 머리를 고치기에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통령 병에 걸린 자들의 문화병이나 DNA 병은 고치기가 불가능하다.

 

 

2) 나의 검찰개혁론

그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내 제안은 단 하나 다음이다. 


법무부를 없애고 중앙검찰총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 포함)의 각 시도의 지방검찰청장선출직으로 하자.


이때 각 지방검총장은 각 지역구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중앙감찰총장은 지방검찰총장들의 간접선거로 한다. 수권에 관하여서는 중앙검찰총장은 3부 중앙부서 관련 고위직(예, 1급 이상)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지방검찰총장은 그 지역의 사건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각 시와 도의 일반 사건은 서울지방 검찰청을 포함한 각 시와 도의 지방검찰총장이 담당하도로 한다. 이렇게 하면 선출직 검찰총장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말에도 시체 말로 씨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 제안은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법무부 장관과 연방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직을 Attorney General이라 하는 것 같다. 이 직은 대통령이 뽑는다. 그러나 그는 연방사건에는 조금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권력형 결과를 내놓는 인상을 받지는 않는 것을 보면 개별 검찰이 그의 지시를 받아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더구나 각 주의 검찰에는 전혀 간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 주의 사건 수사는 그 주의 검찰 권한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주를 살지 않아 모든 주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내가 살아본 주에서는 검찰총수를 선거에 의해서 뽑기에 연방 검찰총장이 좌지우지 할 수 없고 검찰총수를 대통령이 좌지우지 한다 못한다. 그레서 우리나라 대통령, 특히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수사 결과에 대하여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각도의 지청장은 총선 때 같이 지방검찰총장의 선출을 투표함이 바람직하다. 그건 교육감을 투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이를 제쳐두고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데 왜 검찰총수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선거에서 뽑힌 지방거찰총수의 임기는 4년으로 하여 대통령 임기와 어긋나게  하는 것도 대통령과 고리를 끊는 것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위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결점이 있다.


양극으로 흐를 법적용:  미국에서는 선거 시점의 여론에 따라 보수나 진보가 지방 검찰총수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는 매번 보수가 전라도에서는 매번 진보가 검찰총수가 되어 법 적용이 극과 극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도 지금 같이 전국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대통령이 보수에서 나오느냐 진보에서 나오느냐 하는  제도보다는 낫지 않을까 한다. 현재 각 시도지사의 선출이 각 시도지사의 이념으로 흘러가 문제된 적이 많지 안다. 다만 교육감들이 그런 것으로 비치지만 나는 그런 비침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본다. 이를 테면 체벌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 서울시 교육감이 그런 진보적 정책을 편 면을 보였지만 체벌이 없어져도 처음 우려한 것과 달리 교권이 무너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두들겨 패서 가르칠 수는 없는데 교권운운하는지 말도 안되는 교권을 들먹이는지 우스웠다. 내 예측대로 체벌 불간 정책은 잘 된 거라 평가한다. 사실 모든 제도에는 초기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좀 큰 부작용이 있지만 언젠가 도입할 것이라면 일찍 도입하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 좋고 진정한 민주로 가는 지를길 역할을 할 것이다. 

 

검찰총수의 자기정치 가능: 중앙각검창총수는 대통령과 또한 검찰총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매번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작용을 겁내서 이 도입을 반대한다면 그건 초기의 부작용을 너무 겁내서 하는 말이다. 너무 겁내지 말기 바란다. 그런 부작용 없이 뭐를 할 셈인가? 지금도 박정희와 전두환 시애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까지 독재와 깡패국가 여야 하나? 민문정부 초기에서 대학생들 이부가 화염병이나 던지며 격렬한 학생운동을 하던 게 모두 사라지지 않았던가? 검찰개혁은 문민정부 탄생보다는 더 작은 혼란을 일르킬지라도 그 효과는 그에 못지 않은 민주주의를 가는 길이라고 본다. 조금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뿐인 것에 너무 겁내지 마라 하고 싶다. 대통령과 매번 부닥치면 그 검찰총수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닥침이 험집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무작정 하는 부닥침은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검찰총수 임기가 끝나고 8년간은 대통령, 국회위원 또는 시도지사에는 출마를 금지하고 장관 이상의 임명직이 될 수 없도록 금하면 된다.이처럼 안전장치를 두면 자기정치를 하되 8년 후인 먼 훗날의 장기적 정치목적을 위해 하는 부닥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효과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아직 검토 안 해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헌법을 포함해 여러 가지 법의 수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개헌 할려면 위의 내 제안을 받아들여 하면 어떨까 한다.


(나중에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