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

김영란법의 시행을 축하하면서 거는 기대

매미가 웃는 까닭 2016. 9. 26. 16:57


김영란의 시행을 축하하면서 거는 기대

 

 

(1) 들어가며

 

김영란법으로 고급음식점, 횟집, 화훼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상업 종사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건 그 동안 이들 기업이 민간인간의 행사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이 법으로 당분간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고통 없이는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이런 고통을 옛말하면서 우리 후손이 깨끗한 나라에 살기를 바란다.


(2) 우리나라의 썩은 돈과 눈먼 돈


모든 부정부패는 밥 한끼, 술 한잔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을 막자는 소위 김영란법이 너무 지나치도록 적용대상을 넓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글을 쓴다. 먼저 미국에서 살 때  내가 보고 겪었던 선물과 식사대접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로 이 문제를 접근해본다.


1. 전공 관련 학회에 몇 번 참석하였지만 선물이나 공짜 음식은 없었다.

2.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인들은 지도교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학생은 박사학위를 받고 너도 나도 박사학위로 그런 대접을 한다. 나만 안 하기 그래서 나도 했다. 미국인 지도교수들은 그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며 우리는 그런다고 하니 신기한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응했다. 나도 하긴 했지만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3. 교수로 재직할 때, 점심 시간에 같이 식당에 갔지만 각자 자기 식사비를 자기가 냈다. 이처럼 그돌도 아무에게 나도 그들 아무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다. 소위 더치패이(Dutch Pay)가 그들의 문화이다. 내가 한국으로 영구히 간다니까 그 날만은 내게 점심을 공짜로 사준 게 전부이다. 내 기억에는 10-15달라 정도라고 생각한다.

4. 대학에서는 학기 초에 신임교수 환영이나 타 대학의 교환교수나 방문교수를 환영하기 위하여 학과차원에서 회식을 1년에 한 번 하였다. 단과대학위원회, 학과교수회, 학과장 회의 등 학내 회의에서는 회식을 하지 않는다.

5. 미국대학에서는 대학내 각종 위원회의 참여는 학교를 위한 교내봉사로 보아 수당은 물론 식사도 주지 않는다. 대학내 학과장 회의에서도 아무런 식사 대접은 없다 들었다. 학과내 교수회의에서도 회식은 없다.

6. 다른 대학에서 연구논문 발표를 하는 등 학문교류를 한다. 미국은 거리가 먼 대학에서 주로 비행기를 타고 오므로 발표자의 비행기료 등 교통비와 그가 머무는 호텔비를 초청학교가 담당한다. 발표자와 그를  초청한 학교의 몇몇 교수가 외부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이처럼 체제 관련 비용을 초청학교가 담담하는 것 말고는 발표자의 주머니에 들어갈 눈먼 돈을 주받지는 않는다. 

7. 우체부에게 크리스마스 직전에 양말 한두 컬래(당시 두 컬래가 5달라 짜리인 것 같음)를 선물 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먼저 1에 대한 우리나리의 실태를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학회의 정기적 확술대회에 가면 점심과 저녁의 식사 대접을 받고 나아가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선물을 준다. 가져 가는 사람들은 웃음을 짓고 좋아하지만 나는 맘이 편치 않았다. 이런 게 우리 학계마저 썩은 작은 정치 적 악취를 풍기에 때문이다. 왜냐구? 이런 데 드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의 대도시에 있는 대학의 교수만이 별 볼일 없더라도 학회장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도시에는 그 돈을 협찬해줄만한 규모의 기업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 동문이니 친구 4돈 팔촌이니 아니면 어떤 연주로 읍소하다시피 해 협찬을 받기 때문이다. 후원금을 받아 학회에 적립금을 쌓아야 칭송받는 학회장으로 그동안 무탈로 임기를 마쳐 기쁘고 감사하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에는 학문 수준에 관련 없이 소위 SKY대학 교수들만 학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지방대학교수에게도 학회장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해야 할까? 그 후원자는 지기 돈을 쓰지 않고 상을 받든지 칭송을 받든지 아니면 학회에 특별 연설할 기회를 가진다. 꿍먹고 알먹고이다. 이처럼 공짜 식사와 공짜 선물을 위한 돈과 후원금 모으기를 위해 어떤 연줄과 부탁으로 사회가 얼룩지는 게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 보니 내가 한국에서 유학을 떠나기 전인 10수년 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더 썩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쁜 것은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 것이다. 위 3에 대하여 말하면, 유학을 떠나기 전 내가 교수를 하지 않아서 교수들은 모두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와서보니 강패 같이 툭하면 남의 멱살을 잡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물리적 정신적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그 중 많은 사람이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었고 더러는 어영부여 국내 학위를 하거나 해외 유학을 보내도 학위를 못하고 마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대학 실체는 없는 학위장사로부터 미국 박사학위를 산 사람도 있었고 그걸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경오글 받은 교수도 있었다. 물론 교회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글쓰는 사람도 그런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다시 식사이야기로 돌아가 대학에는 교수들이나 기타 직원을 위한  교직원 식당이 있는데 그 음식은 값이 싸고 꼬내 좋았다. 그렇지만 교수들은 강의가 잇는 말이면 매 점심에 교수들은 함께 어울려 바깥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때는 학장이나 총장이 직선제라 그걸 발판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 같았다. 나도 내 대학에 온 후 따라 가지 않기도 그렇고 해 예의상 몇 번 따라가서 얻어 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늘상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 어느 날부터는 동행하기를 거부했다. 그랬더니  그 대가는 금방 돌아왔다. 학교에는 눈이 먼 돈이 많은데, 그걸 프로젝트라 하여 용역을 주면 나는 늘 열외였다.그처럼 밥 한 끼는 눈먼 돈을 함께 먹는 집단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눈먼 돈에 대하여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 하나를 해보자. 점심을 먹고 어느 날 교수회관에 가 앉으니 한 교수가 내가 무난하게 지내던 대학 동문교수에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석수당을 이급시켜 주어 골프치는 돈으로 잘 쓰겠다."고했다. 서로간 이런 저런 얘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눈먼 돈 이야기를 좀 이야기 했더니 그 동문이 "학교에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 다음부터 그 동문과는 별로 잘 지내지 못한 건 뻔한 일인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재직했던 대학은 학교내 수익 사업을 조금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매년 해외여행을 한다. 일부 자기 돈을 부담하지만 그 수익사업의 학교 돈을 상당부분을 부담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국의 안가계와 장가계를 단과대 교수들이 여행하기로 기획했는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여행 비용의 일정 부분을 대학이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수익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충당하였다. 그때 마침 공직자의 해외여행이 문제가 된 일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 가급적 해외여행 자제에 관한 교육부와 학교당국의 지침이 내려왔다. 그렇게 되자 교수들이 교수휴게실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한 교수가 "중국의 그곳 대학과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문제 없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건 말이 안 되다고 했지만 다 그러는데 그 무슨 소리냐며 다수결로 그렇게 하기로 처리해 버렸다. 대부분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그들은 결국 갔는데, 이게 이번 일과 이 경우만 해당되는 단 하나일까? 그런 해외여행에 나는 전혀 가지 않았다. 국내 여행에는 한 두번 간 일은 있었다. 이건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에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 여행은 문제이다. 그런 걸 정식으로 지금 문제 삼아도 대학은 학교문제를 왜 외부에 알리느냐 사법제도도 학교내 문제라 거기서 처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만 오히려 바보로 되는 문화라 그 선에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이다.


위 4와 5에 대해 말해보자. 대학교에서 학과장 회의를 하거나 학과 내에서 교수회의를 하면 반드시 회식을 한다. 물론 대학교의 위원회를 하면 회식은 기본이고 평의회에서 수당을 주기도 하였다. 그게 인기 관리용 업적으로 사용되어 그 수당을 실시한 교수가 인기가 있었는지 그 후 한참 뒤 학장도 하였다. 이렇게 악순환이 우리 대학이다. 위 5에 보듯이, 미국대학에서는 대학내 위원회의 참여는 학교를 위한 교내봉사로 보아 수당은 물론 식사도 주지 않는다. 사회의 자원봉사가 문화이고 교수는 그런 봉사를 모두 일정부량을 하는 관습이 있기에 돈을 이유도 식사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눈먼 돈으로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돈만 아껴도 학생들 해회연수를 수십명 보낼 수 있는데 그런 미래 투자 대신에 골프치는 비용을 버는 수단이 된다.


학과에는 신용카드가 나와 학교 일로 하는 일에 식사 등을 위해 쓰는데,  특히 학과장이 외부인사와 식사대접을 할 때 사용하는데 사용한다. 이런 건 투명성은 있지만 그래도 학과장은 안해도 되는 지인과 식사도 하는 등 그야 말로 눈먼 돈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나아가 더 심각한 것도 일어났다. 내 학과의 어떤 학과장이 그 시용카드로 사적인 것이 분명한 물품울 사는 데 사용하다가 그 영수증을 검토한 직원이 발견해 그 돈을 물어내고 학과장을 그만 두는것으로  처리되었다. 그 다음 내가 맡았는데 또 문제가 되었다. 조교가 내게는 예외에 의한 경영으로 이상한 용처만 내가 살피는 현대적 기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교가 MT를 갔다와 내 허락 없이 조교들 뒷풀이에 신용카드로 처리하였다. 나는 그를 혼내주고 그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교수회의에 보고하고 나는 학고장을 그만두었다. 모든 사립대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한 사립대학에서는 이런 비용을 쓰지 못하며 그게 바람직하다. 아마 대부분의 국립대는 모두 외부인사와의 식사대접과 같은 비용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안다. 국립대 이렇게 예산을 함부러 쓰는 경향이 있다. 김영란법으로 그런 돈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6과 관련하여 연구소 아닌 연구소에 대한 눈먼 돈 이야기를 좀 하겠다. 우선 미국에서는 있이나 마나한 연구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교수 자체들의 연구수준이 낮은데 수준 있는 연구원이 별로 없는데고 우리나라이 대학엔 웬 연구소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대학에서 유사연구소를 통폐합한다고 하면 합쳤다가 그게 분리가능하면 곧바로 분리해 버린다. 연구소가 주로 하는 일은 수준 낮은 연구결과를 활자화해주는 연구학술지(논문집) 사업이었는데  심사다운 심사과정도 없이 제출되면 모두 학술지에 실어서 하나마나한 연구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이 연구소가 주로 하는 사업은 외구 연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발표수당을 주고 회식을 하곤 하는데, 이 중 발표수당은 눈먼 돈이다. 그럼 연구소가 왜 이런 초청 강연을 하는가? 대부분 학계가 아니라 교수가 아는 관계, 재계, 정계 등의 사람을 불러다가 수준도 낮은 강의를 듣는데, 들어보나나마 보다는 낮겠지만 학문 연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학문발전이 아니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강화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았다. 


위 7에 대해 말해보자. 내가 한국에  돌아와 미국에 산 경험으로 비추어 어느 구정에 구운 치킨 두 마리를 사오다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구정에도 근무해 미안하고 고마워 그 중 한 마리를 부인과 같이 먹으라고 선물로 주었다. 그랬더니  그 날 당장 나에게 아주 친절했고 무슨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러나 어떤 구장에 주지 않으니  한참 지난 어느 날 서운하다는 표정의 그의 태도를 읽었다. 전에는 어떤 일로 아파트를 며칠 비운다고 말했더니 전에 그 친절하던 모습과는 달리, 그 해는 그런 부탁에 시큰둥 하였다. 내가 미국에서는 그 우체부에게 선물을 주다 말다 해도 차이가 없었고 주는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우체부는 다 같이 친절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우리는 주면 계속 바라고 주고 안 주고에 따라 나를 대하는 근태도 달랐다. 이게 우리 문화이다. 요새 아파트 경비를 비하시키고 마구 취급하는 입주자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의 일이라 그런지 경비원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지금의 을도 나름대로 갑이었던 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어느 하나가 반드시 갑질을 하는 문회이다. 내 경험으로 봐서 그렇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갑질하다가 오새는 대부분 며느리가 갑질하는 시대인 것처럼 말이다. 전에는 남편이 갑질하다가 요새는 여편이 갑질하는 게 더 많은 듯하듯 말이다.우리 문화이다. 갑질 없는 문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민족 사회이다! 


눈먼 돈에 관한한 위에서는 주로 대학이나 학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분야는 눈먼 돈 문제가 이만 못할까? 못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나 대기업의 돈은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 사람 중 규모가 큰 돈의 눈먼 돈이나 눈뜬 돈을 좌지우지하면 그 돈을 눈멀게나 눈뜨게 빼돌리려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컨대, 택시를 타보면 택시 운전기사가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한 비자금에 대해 비난하고 구멍가게 주인을 만나 이야기하면 정치권과 기업인의 그런 문제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의 어느 누구도 택시기사나 구멍가게 같은 비난을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깨끗한가?  그들이 큰 돈을 챙길 위치나 권력을 가진다면 그들은 깨끗할까? 지금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의 이런 말은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추축으로 한 말인데 이건 단순한 추측은 아니다. 우리 문화로 보아 그들 모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기업인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못된 구성원으로 된 사회이다. 그런 문화를 고쳐야 한다. 그런 고침을 위한 첫 걸음으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 더 강화했으면 어떄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 우쉬움은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3) 김영란법에 대한 생각


1) 법의 적용범위

이제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패방지에 관한 법에 대해 말해보자. 이 법에 대해 TV해설을 듣고 신문 보도를 읽어보면 이 법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다. 식당은 손님이 없어서, 마트는 선물 세트가 안 팔려서 울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제 한 TV의 토론을 들었는데 나온 두 토론자 모두 하나 같이 이 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지나쳐 곧 사문화될 거라고도 한다. 토론자들은 400만명이나 되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라로 만들어버려서 그럴 거라고 한다. 이 법의 초기 안을 제의한 사람은 전 여성대법관 김영란인데, 그녀가 자기가 당초 생각했던 입법취지 내지 목적은 주로 공적기관의 부패방지였나보다. 그 범위가 넓어지자 그녀는 자기 제안취지가 아니라 실망하여 이 법에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나는 우선 김영란에 실망한다. 공적기관만 부정부패를 고친다고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다. 경재학 용어로 균형(equilibrium)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 균형이란 부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말한다.  이떤 특정의 한 경제부문(예컨대, 노동부문, 생산부문 등)에 수요와 공급의 군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이라 하며 경제의 모든 부분의 균형인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이 있다. 부분균형이 일반균형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이 균형이론을 우리사회에 문화에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인 공정기관에 부패방지가 이루진는 부분부패방지가 모든 분야의 부패방지인 일반적(전반적) 부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나름대로의 갑질이나 준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적부분도 손을 봐야함을 의미한다. 만약 그런 사적부분의 부정부패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잠재력을 가진 영역을 꼽으라면 론조직사립학교이다. 따라서 이들 두 부문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었는데, 나는 그런 부문을 법에 포함시킨 국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좋은 의도로 제정된 법이 자기가 당초 의도한 공적분야라는 범위를 넘었다 하여 거부감을 가진다는 김영란에 대해 나는 크게 실망스럽다. 그녀는 부분부패방지가 일반적인 부패방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다만, 내가 그녀의 속내에 대해 잘못 해석하였으면 한다. 


언론이 왜 그 법에 포함될 대상인지를 살펴보자. 어떤 신문인지 신문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그 내용도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진 우스갯 소리를 그 신문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한다.


세 친구가 대학졸업 후 취업을 했다. 하나는 아주 막강한 대기업의 사원(A)으로, 다른 하나는 공인회계사(B)가 되어 공인회계사 회사의 직원으로, 나머지는 신문기자(C)로였다. 어느 날 이날 세 사람이 만났다. A가 먼저 입을 열었다. 


A: 나 오늘 부장님을 만났어.

B: 그래? 난 오늘 너희 회사 이사를 만났어.

C: 그래? 난 오늘 너희 회사 사장을 만났단다.


위에서 A는 자기가 초임인데도 나 이렇게 인정 받아 하는 태도였을 것이다. B는 부장 가지고 그러냐? 나는 그보다 높은 이사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 이사쯤이야, 난 너의 회사 사장까지 만났는데 하는 권력을 자락한 셈이다. 이 글은 신문기자의 사회적 권력위상이 어떠한지를 알만 하다. 기자로 입사하여 바로 사장을 면담하는 권력, 이래서 언론을 그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옳다.


그 다음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이 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내가 오래전 귀국했을 초등학교(당시에는 국민학교였음)의 교사가 촌지 받기로 시껄벌껄했다. 특히 초등하교 1학년 담임만 하며 그 촌지수입이 월급에 비할만큼일 정도로 그 당시 촌지가 만만치가 않았다다. 사실 그때 어떤 남자가 보험설계사로서 내 대학 연구실(사무실)에 들락날락 할 때였다. 그의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는 했다. 내가 미국의 교사에 대한 태도를 말하니 그는 자기 부인이 교사인데 그도 한국의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직도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학부모의 치맛바람이 존재하고 촌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 더구나 공립학교는 김영란법에 포함되고 사립학교를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언론인과 더불의 사립학교교사 모두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 한국에 오니 학생들이 면담을 할 때마다 마실 것이 몇 병 등든 조그만 박스를 하나씩 가지고 왔다. 내가 그러지 말라 해도 그들은 늘 그랬다. 자꾸 그러지 말라 하니 더러는 내 말대로 하였지만 처음오거나 아주 오래간만에 오면 뭔가 사온다. 사오는 걸 인정이라 한다. 그 인정이 사회에 나가면 뭔가 이상한 길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주고받는 것이 없어지면 사회가 삭막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런 것이 대학에서 일어난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겠다. 저촉이 아니 된다면 50,000원 선물은 작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번 법으로  다 고쳐졌으면 한다. 


2) 법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들은 어떤 TV해설가 두 명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400만명이나 되어 너무 많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이 법이 공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나를 실망시킨다. 그들은 이 법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나는 그들이 긍적적으로 이 법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부정적 시각으로 이 법을 보면 400만명을 잠제적 범죄자으로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이 법이 400만명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법의 제정자인 국회는  긍정적인 면을 감안헤 국회는 이 법을 만든 것이다. 적용법위로 판단하면, 이 법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 만든된 것에 속한다. 나 간으면 사기업이라도 고객관계일 때는 포함시켰더라면 좋았다고 본다. 문활흘 바꾸는 일이다, 법이 문화를 바꾸는 주된 수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문화를 바꾸는 홍보를 같이 하면 더 나을 것이다. 한때 방송에서 다문화를 이해하지는 홍보를 하여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 이번에 이 법을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KBS방송에서 했으면 하고 공중파인 기타 방송도 이에 동참하고 종편도 그랬으면 한다.


이 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또한 이 법의 부작용를 걱정한다. 지금 고급음식점은 손님이 없어 울상이고 화훼집도 울상이라 한다. 먼저, 음식점에 대해 말해보자. 나는 시골 태생인데 얼마전 고향에 가서 놀란적이 있다. 나의 시골에서 10km 정도의 가까운 작은 읍에서 1인당 70,000원 하는 음식이 예약제로 하는데 문정성시라 할 정도로 예약을 잡기도 만만찮다 했다. 내가 고향에 가서 나는 밥을 해서 대접할 집도 없어 그 친구부부에게 한두 번 15,000원짜리인가 18,000원가 정도의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가 그 70,000원의 식사 집에 가자고 했다 내가 싫다니까 30,000원짜리가 있으니 그것으로 가자고 했다. 그래도 내는 10,000인가 12,00원인가 하는 집으로 그를 데려갔다. 내 차로 움직였으니까. 내기 비싼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했다. 내 생각에는 70,000원 집이 잘 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우선 부정부패로 대접하는 것이 그 첫째이다. 둘째 이유는 허례허식이다. 세번째 이유는 우리도 한 번쯤 먹어보자 하는 것으로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셋째도 그런 낭비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앞의 두 가지는 모두 문제이고 첫째는 그 중 더 나쁜 것이다. 김영란 법이 그런 음식점을 없애는 데 유효하기 바란다. 이제 화훼에 대해 말하면, 어떤 초상집에 가보면 조화가 처치 곤란할 정도로 가정이면 골목과 골목에 길게 늘어서고 장례예식장이면 그 통로를 꼭 막는다. 아마 눈도장 박기와 허례허식이다.  


고급음식점화훼집이 울상이라면 이제껏 김영란법이 말하는 수준 이상의 선물이나 뇌물로 인해 그렇게나 성황했다는 말이다. 그런 산업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를 좀 먹는 역할을 해왔다는 말이다. 이를 고치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이다. 바람직한 사회라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을 산업이다. 아무리 경제가 그렇더라도 부패를 위하여 경제가 좆재해서는 안된다. 이 법이 그런 일에 순작용을 하여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가는 길이면 한다. 지금 이 법을 사문화된다는 사람들이 보는 부박용은 바로 이 법의 순작용인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번그들이 사문화되는 이유에 대해 그들 해설과 아주 반대이다. 이 법은 아주 좋은 법이다. 위에서 예를 든 내 경험으로 보아 30,000원의 식사도 너무 많고 50,00원의 선물로 너무 많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시발점 역할을  했다가 너무 많은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김영란에게도 실망했다. 그녀는 아마 공적기관의 부패방지만 당초목표했던 것 같다.



(4) 김영란법에 대한 아쉬움


1) 허용금액이 너무 크다.

현재 법에서 허용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 왜 30,000원의 음식을 대접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한끼 30,000원이면 여전히 노물로 도기에 충분히 비싼 음식이다. 서민이 30,000원짜리 외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원년에는 기존 문화를 수용해 우선 그렇게 높은 금액을 정하였더라도 단계적으로 그 금액을 낮추어 종국에는 없애는 점진적 퇴촐방법(progreesive phase-out)으로 규정하여야 했다. 말하자면 여 3-5년내에는 종국적으로는 한푼의 음식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선물의 50,000원은 더욱 말이 안 된다. 이건 전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미국에 살 때 좀 좋은 양말 한두 컬래 값인 5,000원이면 족하다. 


2) 상사부하에게 대접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

우리 문화의 문제는 계파문제이다. 이 계파는 그 계파원이 그 계파의 수장에게 아부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수장이 계파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파원이 수장에게 바치는 논먼 돈은 이 김영란 법이 막을 수 있을까? 논먼 돈의 바치는 방법이 차떼기는 못되더라도 가방떼기는 될 수 있으리니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음으로 마련된 돈으로 수장이 계파원에게 쓰면 문제 아닌가? 마련된 돈이 계파의 공동 자금이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에 써야 할 것을 계파결속을 위해 쓰는 것이 허용되면 계파는 없어질 것이다. 학교 교장이 교직원에게 교사회의 후 쓰는 돈는 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대학의 학과 교수회의의 회식비는 학과의 다른 물품구입이나 기타의 학생을 위한 용도로 써야 한다. 그래서 회식비, 회의비, 선물비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김영상 법은 이런 데는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김영란이 지금의 법에 실망했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도 솔직히 실망했다. 그녀는 내가 지금 말하는 수준의 법 내용을 생각초자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 이 정도로 된 것을  기꺼워 하면서 그녀는 더 나아가 내가 위에서 말한 것으 고치는 문제로까지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을 언론을 피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의 법을 환영하는 것에서도 그 금액을 지금의 것보다 더 줄여야 한다 목소리도 내야 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녀에 조금의 실망은 했어도 그녀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법을 만드는데도 한 10년쯤 기다렸을지도 모르는데 이처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마나 그녀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나중에 내용을 보완할 것이다)